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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증여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지니프리
2023. 7. 30. 19:54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
구분 | 현행 | 개정안 |
혼인 시 증여세 공제 | - 직계존속(부모)증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
- 5천만원(현행) + 1억원(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이내 직계존속 증여시) 공제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 장애인, 65세 이상 제외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7백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지원 |
- 6세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
자녀장려금 확대 |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연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
- 공제한도 300만~1800만원 - 매입시점 5억원 이하 주택 |
- 공제한도 600만~2000만원 - 매입시점 6억원 이하 주택 |
노후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
-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3~5%) | -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3~5%) |
가업승계 | - 증여재산가액 10억원 이하 공제, 10억~ 60억원 10%, 60억~600억원 20% |
- 증여재산가액 10억원 이하 공제, 10억~300억원 10%, 300억~600억원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