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기(전세 사기 유형보기)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 초년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 무주택 청년 대상 전제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 지원 조건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 지원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임차인은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심사 후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의 방문 또는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유형들
1. 가짜 임대인과 계약(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 대처법 :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 즉,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임감이 동일한지 체크하고 임대인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 확인, 임대인 명의 통장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할 경우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말을 명시해야 됩니다.
2. 신탁등기된 주택과 계약하는 경우
* 대처법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등기시 신탁원부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신탁원부란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정보, 신탁의 목적, 신탁 종류의 사유 등 누구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 있는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사기 임대(월셋집을 전셋집으로 계약)
* 대처법 :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 부동산 공제증서 받기
4.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 고지
* 대처법 :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 열람해야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란 등기 주소지에 이미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의 총합으로 나보다 앞선 배당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임대인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이 세금 밀리거나 월급이 밀렸을 때 우선 변제되는 경우
* 대처법 :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합니다. 당해세가 다른 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 우선 순위입니다.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임금채권이란 퇴직한 노동자에게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인데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으로 최우선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배당 순위에 놓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납세증명서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중요합니다.